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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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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
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3-08-03 11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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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어린이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, 용역사업으로 

『2023년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』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    다    음    -


가. 사 업 명 : 2023년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


나. 사업목적 :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강화 


다. 사업개요

 ㅇ 모집규모 : 300개 기업 내외

 ㅇ 지원내용 : 국내 제조기업(최대 150만원), 제조 외 기업(최대 100만원)

  ※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% 기업 부담

 ㅇ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

 ㅇ 사업내용 : 어린이제품 시험·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(바우처) 지원


라. 지원요건 및 내용 : 별첨 공고문 참조


마. 신청방법 : 구글폼을 통한 신청 및 접수

  ※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내 2차 영세기업 지원사업 공지사항 참조

 ㅇ 접수기간 : 2023. 08. 14(월) 까지

 ㅇ 접 수 처 :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

 ㅇ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 등(공고문 참조)


사. 문의처 :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안전기반팀 (070-5223-1402~5)


※ 유 첨 : 공고문-2023년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부.